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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원시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불법 방문판매업자들이 무료 사은품을 제공하겠다는 미끼로 노인들에게 접근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설문조사나 경품 당첨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의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불법 방문판매는 위법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단속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 남원시 기업정책과, 보건소,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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