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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완주군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전북도민의 인권 접근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3일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인권사무소가 없어 도민들이 광주 인권사무소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간 인권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접수된 인권 상담 건수가 연평균 143건에 달하는 등 인권 민원 수요가 높음에도, 인권사무소 부재로 적절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인권사무소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전북 도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조차 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영남권에 부산과 대구 두 곳의 인권사무소가 운영되는 것에 비해 호남권은 광주 한 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가 지역 숙원 해결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 해소 과제임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전북 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지역 간 인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상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전북도민의 인권 보호 및 권리 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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