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만 2928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69억 원 지급

소농 및 면적 직불금 지급 통해 농가 소득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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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PEDIEN] 남원시가 1만 2928 농가를 대상으로 총 2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은 12월 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20년부터 쌀 직불, 밭 고정 직불, 조건 불리 직불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며,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가 지급 기준이 된다.

직불금은 크게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자격 요건을 갖춘 0.5ha 이하 농가에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 ha당 136~215만 원이 지급된다.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비대면 접수를 시작, 10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소농 직불금은 4124농가에 53억 원, 면적 직불금은 8804농가에 216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 대상 농가와 농지를 확인하고 계좌 검증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지급 완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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