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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한 지역화폐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어 주목된다.
경기도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연간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이 지원금은 취업이나 소득 수준,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항목에 대해서는 도내 지역 제한이 사라졌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온라인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했던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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