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강화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 관리,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통해 대기 질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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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가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강화 (가평군 제공)



[PEDIEN] 가평군이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가평군은 CCTV를 활용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매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은 아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역시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가평군은 5등급 차량 소유주들에게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 지역 방문 시에는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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