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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11월 27일 앞두고,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0년간 이어진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팔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20년 제기한 것이다.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헌법불합치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팔당 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설계 등 다양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이상의 규제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을 제출하고,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헌법소원 심리 촉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헌법소원이 50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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