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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의회가 50년 넘게 지속된 불합리한 '한강법' 폐지를 위해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규제 개선에 힘을 싣는다.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마석교회 앞에서 남양주시의회의 한강법 폐지 노력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정순 협의회 위원장과 회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황정순 위원장은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지역 단체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오랜 기간 묵혀온 한강법을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의체 차원에서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한강법을 비롯한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성대 의장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아스팔트로나갈 각오가 되어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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