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0월부터 금연구역 합동 점검…간접흡연 zero에 도전

공공시설, 학교, 선착장 등 1,361개소 집중 점검…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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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옹진군, 2025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사진제공=옹진군)



[PEDIEN] 옹진군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옹진군 관내 공중이용시설 1,3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옹진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 1,167개소와 옹진군 조례 지정 금연구역 194개소다. 주요 점검 시설은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 선착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옹진군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점검조가 각 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 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옹진군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옹진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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