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제정…구도심 활력 불어넣는다

민간 참여 기반 마련, 쇠퇴한 도심에 새로운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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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제정… 구도심 활력 되찾는다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가 노후화된 구도심과 준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도심 재생에 나선다.

이번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도심 개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곡동, 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 본오동 정비단지를 중심으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 거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 방식은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 참여형 모델로 추진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도시 활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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