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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5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 의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금전 거래 없는 허위 실거래가 신고,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의심 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덕양구는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거래 가격 등 신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내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덕양구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덕양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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